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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연내 결정"

지난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올해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의 위변조가 있었는지, 수사관의 고문이 있었는지, 또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지난 3년간 단 3차례만 심리를 연 뒤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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