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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환수법' 국회 법사위 통과

친일파 후손 조상땅찾기 어려워질 듯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와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증식된 재산입니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광복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도 친일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친일재산 여부를 심사하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호사와 교수,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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