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이, 옆집 모 건설사 이모 회장과 담장 공사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준호 부회장은 지난해 말 건설사 이모 회장이 지반침하 때문에 두 집 사이의 경계가 바꿨다며 담장을 새로 세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2심까지 올라온 두 사람에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두 집의 경계를 확인한 뒤 이모 회장이 비용을 부담해 담장을 세우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양측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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