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자료가 내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9만원까지 치료비와는 별도의 위자료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상해 등급 5등급 이하의 위자료를 11에서 79%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택/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보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상 위자료의 지급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의 위자료는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6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최하 14등급도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교통사고 부상자의 95% 이상이 5등급 이하의 상해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하루 식비도 만1580원에서 만3110원으로, 교통비도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오는 9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계약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위자료 인상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가 1에서 2% 가량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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