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노총의 절충안을 수용한 여당 안과 견해차가 커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여부와 '파견직 폐지' 문제.
사유 제한 도입와 파견직 폐지 방침을 고수해 온 민주노동당은 오늘 사유 제한의 범위를 좀더 넓힐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다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용 사유 제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민노당의 안을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합의 선행 방침을 밝혀왔던 한나라당측은 여당 안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 지난 뒤에는 무기 근로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점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입법은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