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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자 구제' 이번주 안에 결론

휴대전화·MP3 단순 소지로 무효처리된 38명 대상

<앵커>

올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여부가 이번주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와 MP3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들은 모두 38명.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내년 수능시험에 응시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응시기회를 제한한 처벌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법률검토 결과 단순히 교육부 지침을 바꾸는 것만으로 구제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분야의 법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어제(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주 안에 법적인 검토를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에 대한 법률적 부담이 법률 개정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구제여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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