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사범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이용 의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의무위반의 범위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과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와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시군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토지 취득 때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때 적용됩니다.
또 농지와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이밖에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거나 허위로 토지를 분할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토파라치에 신고된 땅투기사범은 취득가액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6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 천 600여만평으로 전 국토의 22.55%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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