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르면 배상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04 14:24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 나와있던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서 소개한 지하 광장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은 76만원에서 529만원씩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여자 농구도 일본 꺾고 금메달…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지뢰 사고 DMZ 내 예비조사…"고의 지연" vs "매국적 행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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