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유력인사 1천8백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씨는 국정원 차장 시절부터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에 관여해왔고 임씨는 이동식 감청장비인 CAS의 운용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잘알고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02년 3월까지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간부와 정치인 사이의 통화, '강원랜드' 인사와 관련한 두 장관 사이의 통화, 한국광고주협회장과 신문사 사장 사이의 통화 등 10여건의 도청 사례를 추가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월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화문과 혜화 등 6개 전화국의 전송실장에게 매달 50만원, 실무자에게는 30만원씩을 보안유지비조로 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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