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 일조침해 예측가능하면 50% 배상" 2004-11-03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저층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일조 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만큼 손해배상도 시가 하락액의 50%
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모씨 등 13명의 주민에게 회사측이 모두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하락액을 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게 예상됐고 통상 아파트 고층화로 1~3층은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수반하고 있어 시가하락액의 50%를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 침해에 따른 광열비 증가에 대해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는 일조침해가 향후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별도의 광열비 증가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50여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동지일 기준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시~16시 사이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한 김씨 등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 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2004-11-10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 토지의 용도 등 여러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피해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등 일조시간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의정부시 4층짜리 모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
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 용도, 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원고 주택의 도로 건너편에 19층짜리 상업건물이 일조침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인데도 원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일조방해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지 기준으로 하루 3∼4시간의 일조가 이뤄졌던 조씨 등의 주택은 2000년 주택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선 후 일조시간이 심한 경우 36분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2심 법원은 1인당 150만∼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피해 한도넘으면 배상해야" 2005-07-02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홍임석 판사는 2일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도 안양 H아파트 소유주 9명이 이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정모(66)씨 등 7명에게 400만∼7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H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지상5층 지하1층 건물을 지어 정씨 등 원고 7명의 일조권을 사회통념 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했다"며 "아파트 시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16시 사이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9∼15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조망 침해가 심각하다'
며 김모(52)씨 등 나머지 원고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홍 판사는 "조망권 침해율 역시 수인한도 내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H아파트는 인구과밀로 토지효율성이 요구되는 수도권에 위치, 조망 침해율(아파트 전면에서 밖을 봤을 때 신축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정도)이 60 % 이하인 경우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H아파트 1∼5층 소유주 9명은 지난 2002년 아파트 남쪽 7.5∼13.4m 지점에 신축된 지상 5층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