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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용 전 수석 처벌 불가"

<8뉴스>

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건설회사 측의 민원을 받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행사측의 민원 제기에 따라 건교부를 감사한 이 모 감사관을 1일 다시 불러, 감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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