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건설회사 측의 민원을 받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행사측의 민원 제기에 따라 건교부를 감사한 이 모 감사관을 1일 다시 불러, 감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 "정찬용 전 수석 처벌 불가"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