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은 이 씨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 씨 유족과, 변호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수사를 벌인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해온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2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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