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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공운영·박인회 씨에 실형

각각 1년6개월·1년3개월 선고

<앵커>

안기부 도청 파문을 처음 일으킨 공운영 박인회 씨에 대해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기부의 도청활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범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안기부 미림팀장으로 일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도청테이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씨에게서 도청녹취록을 넘겨받아 삼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 씨에겐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의 도청활동은 정보기관의 예산과 조직 아래에서 이뤄진 만큼 비밀을 지켜야 할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며 이런 도청 정보를 유출해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극도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에 대해선 "도청자료를 악용했을 뿐 아니라 따로 복사를 해두는 등 제2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행적으로 이뤄진 국정원 인사 때문에 공씨가 도청 자료를 빼돌렸고, 박씨는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을 언론에 폭로해 도청 재발을 막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미동포 박인회 씨가 공씨로부터 넘겨받은 삼성 관련 도청녹취록과 CD 등을 몰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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