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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 시민단체 조정안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으로

첫째,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기간 경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사용제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부담을 감내하며 제안한다고 밝힘)

 

둘째,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를 명문화할 것-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 명문화

 

셋째,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하는것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경과기간 둘 것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화

 

 

 

정부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차별금지

방식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유사기술, 작업수행능력 동등 처우

동등직무,능력,성과에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노동계와 같음

 

차별시정

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신청권 인정

당사자

당사자

 

차별입증책임

당사자

사용자

청구주체

당사자로할시 노동계주장 수용

사용자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1, 2년

3년

2년

 

고용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간주

해고제한

무기계약간주

파견근로

허용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

모두 반대

고용의제(소급제한,경과기간)

특수노동

노동기본권

노사정위로 유보

기본권보장

반대

노사정공동기구 구성,내년 상반기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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