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기간 경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사용제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부담을 감내하며 제안한다고 밝힘)
둘째,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를 명문화할 것-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 명문화
셋째,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하는것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경과기간 둘 것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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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노동계 |
경영계 |
시민단체 |
| 차별금지 |
방식 |
불합리한 차별금지 |
동등유사기술, 작업수행능력 동등 처우 |
동등직무,능력,성과에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동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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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청구주체 |
당사자 |
노조신청권 인정 |
당사자 |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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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입증책임 |
당사자 |
사용자 |
청구주체 당사자로할시 노동계주장 수용 |
사용자 |
| 기간제 근로 |
사용기간 |
3년 |
1+1, 2년 |
3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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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
해고제한 |
무기계약간주 |
해고제한 |
무기계약간주 |
| 파견근로 |
허용업종 |
네가티브 |
포지티브 |
네가티브 |
포지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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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
고용의무 |
고용의제 고용의무 |
모두 반대 |
고용의제(소급제한,경과기간) |
| 특수노동 |
노동기본권 |
노사정위로 유보 |
기본권보장 |
반대 |
노사정공동기구 구성,내년 상반기 입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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