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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 검사장 부인, 못잡았나 안잡았나?

<8뉴스>

<앵커>

현직 검사장의 부인도 이곳에서 불법 건물 임대로 재미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 못할 일은 이 곳 경찰들이 이 사실을 뻔히 알고도 모른 척 해온 겁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단속한 하남시의 그린벨트 지역.

3백평 크기의 창고가 폐쇄된 채 서 있습니다.

소유주는 모 현직 검사장의 부인 김 모씨.

지난 2000년 부터 지난 7월 까지 한 의류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건물 관리인 : (어떤 업체가 있었나요?) 물류쪽하고, 의류쪽이에요, 창고 보관만 하는 거죠.]

하남시에 신고된 건물의 용도는 축사.

이른바 불법 용도변경 임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 평당 1만 8천원 이상 가고요, 3백평 이상인 경우에는 연 5~6천만원대 수익이 됩니다.]

시청측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헌/하남시청 녹지관리팀장 : 98년도에 축사로 허가를 받아 축사로 쓰지 않고 의류창고든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이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김 씨는 지난 7월 검찰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내고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검사장은 해명서를 통해 불법 임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당시 김 씨 소유의 불법 건축물이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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