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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능부정 논란' 남 탓에 뒷북치기

<8뉴스>

<앵커>

이번 수능에서 억울하게 부정처리된 학생들을 국회가 뒤늦게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초 교육부 법안보다 한술 더 떠서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딴 소립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새 고등교육법.

당초 단순 부정행위자는 그 해 시험만 무효로 하자는 게 교육부 입법안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것도 수능 이전에 빨리 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는 '공청회'조차 한 번 없이 초고속으로 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최근 수능 부정과 관련된 동정론이 일자, 국회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 교육부로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병문/열린우리당 제6정조 위원장 : 어디까지 무슨 행위가 부정행위인가는 교육부가 정할 문제입니다.]

[김정훈/한나랑 의원 : 휴대폰 울린 게 적발됐다고 올해 시험 뿐만 아니라 내년 시험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수험생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열린우리당은 피해자 구제를 교육부에 요구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법이 가혹하다며 재개정안을 내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하듯 시험 현장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판정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도중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가 제출한 똑같은 사례를 놓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반면, 부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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