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린벨트에 버젓이 불법 건물을 지어 돈을 벌어 온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시장의 동생도, 시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그린벨트 지역.
축사만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번듯한 창고가 서 있고 내부는 기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고 직원 : 여기서 닭을 기르면 그게 되나 안 되지. 뭐 그냥 물건 갖다 놓고...]
창고의 소유주는 현직 시장의 친동생인 이모씨.
지난 95년 축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5천만원의 임대수입을 챙겼습니다.
전 시의회 의장인 63살 조모씨도 4년전 축사를 개조한 뒤 택배회사에 임대해 5억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한강 줄기 옆으로 곳곳에 들어선 그림같은 저택들.
대학교수와 공무원, 연예인의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6개월 이상 거주한 원주민에게만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부동산업자 :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허가 안 내 주나? 요건을 갖춘 사람 걸 사서 하는 거지. 대부분이지 뭐. 서울사람이 여기 강변에 살 수 있어?]
경찰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불법으로 개발해 전원주택지로 분양한 부동산업자 50살 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지인의 이름을 빌려 전원주택을 지은 유명인사 63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