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만 처리한다는 것.
<조정안>
1. 개방형 이사 또는 공영이사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제도는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 대학평의회가 이사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 추천
2. 한나라당의 주장인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될 사항. 따라서 올해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시범실시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
3. 열린우리당의 주장인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는 논란이 많으므로 이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시에는 다루지 않고 추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시 별도논의 필요.
<결론>
늦어도 12월5일까지 수정안의 초안이 나와서 여야간에 마지막으로 타협하길 바라며, 12월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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