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린 부유층 인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장의 친인척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수, 시의원,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그린벨트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50살 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양평군의 그린벨트 5천여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분양함으로써 부당이득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씨로부터 전원주택지를 사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을 지어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은 모두 60명.
지방대 교수와 공무원, 변호사 부인과 중소기업 대표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어 상업시설로 불법임대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 시의회 전 의장 63살 조모씨와 현 시장의 친동생 41살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은뒤 음식점이나 카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개조해 임대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에서 억대의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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