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법무관들의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박모씨 등 현역 군법무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는 원고 1인당 천5백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군법무관 법에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하라고 돼 있지만 정부가 법률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보수를 적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 군 법무관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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