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세액이 백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는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류 발송을 마쳤습니다.
또 백만원 이상의 대상자도 이미 발송된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를 참고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고서를 출력해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이 절차나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신고대상자 7만4천여명 가운데 56.9%인 4만2천명이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지역 납세자가 전체의 35.9%를 차지했습니다.
또 경기·강원지역이 24.9%인 만8천4백명, 부산·경남·제주지역을 합친 대상자가 5천2백명으로 각각 2,3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세무서별로는 강남세무서의 종부세 납세자가 5,947명으로, 부산·경남·제주를 합친 것 보다도 많았습니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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