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시한인
2일을 앞두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올해도 '헌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
예산안의 법정처리는 98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2년을 빼고는
법정시한이 지킨 적이 한번도 없었음.
지난해의 경우 국가보안법 입법파동 속에
서 12월31일 밤 12시가 다 돼서야 처리됐었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이 차질을 빚고
지자체의 민생 예산안 확정에도 문제가 생김.
헌법상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처는 의원들의
헌법시한 파기가 '관습헌법화'돼가고 있다는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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