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당뇨를 앓고 있는 46살 박이수씨는 혈액 순환에 좋다는 말에 지난 8월 족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족욕기를 처음 사용하던 박씨는 발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당뇨로 발의 감각이 무뎌져 족욕기 안의 온수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발을 빼냈을 땐 이미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할 만큼 심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박이수/피해자 : 그 당시에는 물집이 안 생겼는데, 다음날 물집이 조금 부풀어 올라 화상인 줄 알아..]
소비자보호원에는 그동안 판매가 크게 늘어난 족욕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족욕기 관련 피해 신고 가운데,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전체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소보원이 시중의 족욕기 25종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한 온도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수온이 섭씨 43도에서 무려 60도 넘는 제품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족욕을 위해서라면 물 온도는 40도 전후면 충분하지만 수온이 화상위험이 높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제품이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는 데다 피부조직까지 약해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데도 전기족욕기에는 변변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기족욕기가 단순한 전기마사지기로 분류돼 있다 보니 안전기준에 가장 중요한 물온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은실/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 당뇨등의 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용경고표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물온도와 오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그부분에 대한 기준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족욕기에 화상 경고나 당뇨 환자들을 위한 사용상 주의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무허가 오존 발생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존의 경우 탈취와 살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일정농도를 넘을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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