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 전화비 2천5백만원 때문에 가족이 길에 나앉게 됐다는 딱한 사연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오늘(29일)은 철없는 조카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한 주부의 딱한 사연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40살 박 모씨.
지난 24일 황당한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514만원, 이번 달 613만원, 다음달 까지 합치면 1천5백만원이나 됩니다.
사용자는 박씨 집에 얹혀사는 21살 난 친정조카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국제전화를 한 것입니다.
매일 평균 열 통화씩, 한번 걸면 2~30분씩 통화했습니다.
박씨의 재산이라야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1천3백만원이 전부.
부부싸움 끝에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박 모씨/경기도 의정부 : 그렇게 큰 돈을 다달이 갚는다는 것은 저에게 무리예요. 일단은 이혼(수속)을 했어요.]
통신회사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김철기/통신회사 직원 : 이 고객의 경우에는 요금을 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경우 사전에 통보해 엉뚱한 피해를 막는 통신회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