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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사실상 전업종 취업 가능

현재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이 가능한 국내 체류 재외 동포들이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취업 허용 업종에 제조업과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고용자의 신고 의무를 없애는 등 외국인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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