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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갚을 능력없이 카드 쓰면 사기"

1,600만원 돌려막기하다 기소…사용한도 안 넘어도 '사기죄'

<8뉴스>

<앵커>

능력도 없으면서 수천만원씩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사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 부진으로 3천만원의 빚에 쪼들리던 박 모씨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에 나섰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현금서비스 금액은 1천 6백만원대로 불어났고, 결국 박씨는 사기죄로 고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한도 안에서 쓴 이상, 돈을 떼어 먹겠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사용한도 내에서라고 해도 갚을 능력을 벗어난 시점 이후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무죄가 난 3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 :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아니고 피고인이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달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2조 4천억원이나 됩니다.

대법원은 카드빚의 책임을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발급보다는 개인의 마구잡이식 사용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주의깊은 사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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