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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파업 가결…무역항 마비 우려

'채용 독점권 폐지' 졸속입법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8뉴스>

<앵커>

이제껏 부두의 하역 근로자는 오직 항운노조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점권을 없애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항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부산 항운노조의 전·현직 간부 20여 명이 금품 비리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부산항 개항 이후 1백년 동안 근로자 채용을 노조가 독점해온 것이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조의 근로자 공급 독점권을 없애는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조 대신 사업자가 직접 근로자를 뽑되 이로 인한 대량 퇴직 사태를 막기 위해 퇴직금을 정부가 보조하고 생계 안전 지원금도 마련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재우/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 노조원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던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상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항운노조는 후속 대책이 미흡한 졸속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항운노조 가운데 부산을 뺀 15곳이 어제와 오늘(29일)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예고대로 내일 총파업이 실행되면 전국 27개 무역항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운노조측은 내일 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실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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