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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 줄기세포 특허 지분 50% 이상 요구"

<8뉴스>

<앵커>

미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가 줄기 세포 특허권에서 절반이 넘는 지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줄기세포연구가 10년 뒤에는 연간 최대 33조 원에 이르는 국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가치 때문에 생명공학에서 특허는 연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황우석 교수팀은 지난 5월 사이언스에 실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미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섀튼 교수는 지난 6월, 미국인 변호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특허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요구했지만 황 교수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순웅 변리사/황우석 교수팀 특허담당 : 정부 연구비로부터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인 서울대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특정 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특허 등록 절차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논문 저자 대신 재단이 특허를 신청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논문 저자인 개개인이 우선 특허를 낸 다음 재단에 소유권을 양도해야 재단이 특허권을 갖게 됩니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섀튼 교수는 이를 근거로 특허 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철/변리사 : 논문의 공동저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발명자가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발명자로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된다는 얘기죠.]

특허는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황우석 교수팀과 서울대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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