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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윤씨 청부수사 혐의 수사

검찰, 당시 경찰 수사진 불러 조사 예정

<앵커>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윤씨는 지난 97년에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윤씨의 각종 사기 수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윤상림 씨의 1심 판결문입니다.

윤씨는 지난 90년 폭력조직 부두목의 형에게 접근해 "검사와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동생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친구인 경찰관이 구속되자, '선처를 부탁하겠다'며 5백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친구와 조직폭력배를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간부들과의 친분설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90년대 초반 축산업자들한테 군납하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4천여만 원 어치의 사육돼지와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씨가 돈을 받아 챙긴 장소가 특전사령관 관사나 기무사령관실, 사단장실 등지였던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씨는 그후 10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망에 걸린 셈입니다.

검찰은 윤씨가 올 초 한 업체로부터 '경쟁 기업인이 경찰 수사를 받도록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이 경쟁 기업인을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진들을 불러 수사에 착수한 계기와, 윤씨한테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진을 크게 늘려, 윤씨가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온 차명계좌 5,6개에 대한 추적에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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