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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부정행위자 '법대로 처리' 고수

<8뉴스>

<8뉴스>

<앵커>

정상참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입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의 처벌 조항.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화진/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이미 우리가 수차례 예고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9만명이 치른 시험아닙니까? 59만명 학생들의 분노가 있으면 더 큽니다.]

당초 응시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채택했는데 교육부가 나서서 선처방안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등 법적 절차외에는 구제방안이 없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지만 승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고등교육법의 처벌 규정을 다시 개정해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내년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엄정한 법 적용과 억울한 학생들에 대한 선처,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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