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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법조 브로커, 청부수사 혐의 조사

<8뉴스>

<앵커>

구속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로비 행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체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경쟁 업체를 수사하도록 청탁한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2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1심 판결문입니다.

지난 90년 윤씨는 광양 라이온스파 부두목에게 "검사와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동생을 석방시켜주겠다"며 5천 5백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91년에는 친구인 경찰관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되자, 육군 소장에게 힘을 써 주겠다며 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친구와 조직폭력배를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또 윤씨는 90년대 초반 축산업자들에게 군 납품업체가 되게 힘써주겠다고 한 뒤 군 간부들에게 17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어치의 사육돼지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구속된 윤씨의 계좌에서는 수상한 돈 5천만원이 발견됐습니다.

올 초 한 업체로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인을 수사하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이 기업인은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곧 당시 경찰 수사진을 소환해 수사 착수 계기와 윤씨한테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수사진을 크게 늘려 윤씨가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차명계좌 5~6개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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