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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간편해진다

<8뉴스>

<앵커>

연말정산 때마다 내야하는 각종 증빙 서류가 올해부터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험회사와 은행, 카드사들은 요즘 고객들에게 발송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찍어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제출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당장 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인연금, 은행등의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사용액, 또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액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집계됩니다.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음달 6일부터 자신의 소득공제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내역서를 그냥 인쇄해서 연말정산 명세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이병태/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 대상 항목 중 가급적 많은 항목을 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 낸 금액만 국세청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쓴 금액은 예전처럼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형수술처럼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가 자동 파악되고,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별도 서류를 안내도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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