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파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신의 도청 관련 재판에서 "1971년 국정원 입사 직후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는 이야기 등을 늘 들었지만 여전히 감청보고서가 위로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또 "검찰에 체포되기 전 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공개석상에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자고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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