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4시간의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황은 리포터(네, 인천입니다.) 항운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인천항의 모든 하역작업이 중단됐다는 얘긴가요?
<기자>
네, 파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지만 부분파업이 아닌 전면 파업이었습니다.
모든 하역작업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인천항.
수출길에 오를 자동차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창 수출차들이 줄지어 운반선에 선적돼야 할 시간이지만 차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목을 실어나르는 원목 운반선 근처에도 하역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역시 부두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인천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은 12까지 4시간의 걸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역 업체들은 기계로 하는 자동하역을 포함한 모든 하역 작업을 오후로 늦춰놓았습니다.
자동 하역을 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항운노조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앵커>
수출입 화물이 잠시라도 멈췄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건이군요. 그러면 항운노조는 무엇 때문에 사상 초유의 파업을 하게 된 것인가요?
<기자>
항만노동자가 되려면 지금은 항운노조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역 업체가 직접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자 항운노조가 실력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항운노조에 가입한 사람만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운노조는 필요한 하역 인원을 그때그때 하역 업체에 보내주는 공급책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역 업체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 갑자기 추진하는게 아니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때부터 쭉 하던게 계속 반대가 있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되다가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항운노조는 정부의 법안대로 항운노조원들이 하역회사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두영/인천 항운노조 쟁의부장 : 노무공급권이 기득권이라 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조합원들에게 고용보장 근로조건이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항운노조는 오는 30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자칫 수출선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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