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단순히 가지고 있다가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들에 대해 일부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대욱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기자>
올해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단순히 갖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은 30여명에 이릅니다.
부산시 교육청 등 몇몇 시도 교육청들은 단순 부정행위자들에게 내년 시험까지 제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들이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수능시험이 시작한 뒤 휴대전화 벨이 울려 적발된 한 수험생에 대해 올해 시험을 무효로 하더라도 내년 시험은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교육부에 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일부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휴대전화 소지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45명의 수험생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 처리됐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겠지만 구제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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