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특수부장 박경호)는 28일 승진,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이 모(40.4급) 위원장과 이 모(39.3급)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A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 관리 때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300 만원을 건네받는 등 올 3월까지 간부 및 승진대상 직원 16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 씩 20차례에 걸처 업무편의,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5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처장 이씨도 지난 1월 공사 직원 B씨로부터 "승진인사때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2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공사 직원 등 20여명을 소환해 추가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자원공사 노조는 직원들의 3급(과장급) 심사때 승진심사위원회를 참관하는 등 공식적으로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노조위원장은 "건네받은 금품은 순수한 격려 또는 지원금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인사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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