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연말정산 때문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대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이번 달 이후에 납부한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서와 병의원이 발행한 영수증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내역서는 다음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에서도 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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