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 저장은 무죄"

대법원은 컴퓨터로 화상채팅을 하다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누드 동영상을 허락없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저장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성해 전송한 장면을 소극적으로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대상인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