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 저장은 무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28 09:58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컴퓨터로 화상채팅을 하다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누드 동영상을 허락없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저장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성해 전송한 장면을 소극적으로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대상인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연휴 마지막 날 524만 대 이동…오후 3시 절정 동영상 기사 여자 농구도 일본 꺾고 금메달…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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