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유사 명칭 사용시 벌금형 공포 절차 거쳐 곧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28 08:58 조회 조회수 앞으로 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야구장 옆 건물 지어 '도둑 관람'…연 13억 번 업주, 결국 "경보 끄고 지게차까지 동원"…75억어치 돌연 사라졌다 동영상 기사 "난 아니겠지" 2030 무시했는데…125% 폭증했다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4호선 지하철서 '두 눈 의심'…"왜 안 말려?" 황당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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