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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치료후 병세 악화되면 국가 배상"

정밀검진을 요구하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간단한 치료만 해줘 병세가 나빠진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모씨가 "교도소에서 소염진통제 처방만 받아 결국 무릎연골까지 파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엠알아이(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요구한데 대해 교도소 측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최씨가 자신의 실수로 무릎을 다쳤고 작업을 쉬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했던 만큼 피해의 2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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