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진을 요구하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간단한 치료만 해줘 병세가 나빠진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모씨가 "교도소에서 소염진통제 처방만 받아 결국 무릎연골까지 파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엠알아이(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요구한데 대해 교도소 측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최씨가 자신의 실수로 무릎을 다쳤고 작업을 쉬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했던 만큼 피해의 2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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