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MP3 플레이어를 단지 가방속에 갖고만 있던 수험생이 뒤늦게 수능 무효라는 처벌을 받게 돼,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본 재수생 20살 이모씨.
이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을 교단 옆에 내놓았습니다.
가방에는 이씨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MP3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모씨/재수생 : 휴대폰 및 전자계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제출하라고 했지 MP3 플레이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MP3플레이어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가방에서 이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끝까지 시험을 치렀지만 다음날 교육부 방침에 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MP3플레이어는 학습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MP3를 들은 것도 아니고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던 것 뿐인데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까 억울하죠.]
한양대 수시 2차까지 합격한 조 모양도 같은 반에서 시험을 보다 똑같은 이유로 수능 무효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조모양/한양대 수시 2차 합격 : 제 목숨 걸어서 준비한 시험이고 저는 거의 다 합격도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려서 (억울한 건) 말로 다 못해요.]
교육부는 반입 금지 품목을 시험 시작 뒤 제출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겠지만 큰 틀에서 부정행위가 확실해 구제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원칙론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적용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