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표이사를 비판한 글을 외부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된 김모씨 등 강원랜드 전 간부 2명이 부당해고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급인 기획실장에서 5급인 순찰팀원으로 원고들을 강등시킨 회사 인사처분에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면 면직은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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