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모니터링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고, 김승열 차관보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옴부즈만은 국방정책이나 군 현안들에 대해 외부 인사와 군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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