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상습·고액 세금체납자를 선별, 내달 15일을 전후해 정부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통보받은 사람은 2천명 수 준으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 한다.
국세청이 명단공개를 통보한 2천명은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첫해인 지난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천506명이었고 실제 공개자는 1천101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실제 명단공개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천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소명기간내에 납부하면 실제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액체납으로 인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올해도 공개대상이 될 경우 '중복공개' 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내달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고액체납자들이 늘 수 밖에 없는 추세"라며 "지난해 체납 1위를 기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올해도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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