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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화인데..." 안타까운 수능 부정

<8뉴스>

<앵커>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방송 임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내 모 사립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언어영역 시간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 벨소리로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시험날 입고 간 형의 외투 속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던 것을 깜박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김 군의 아버지가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아버지 : 고사장에 태워다 줬는데 (아이가) 전화로 엄마랑 통화를 하고, 주머니에 넣어버렸나 봐요. 저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줄 알고 전화를 했죠.]

시 교육청은 일단 김 군이 끝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결국, 교육부 방침에 의해 김 군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됐습니다.

올해 개정된 고등 교육법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시험은 물론 다음해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호/변호사 : 과도하게 시험 응시기회를 2번이나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휴대전화 소지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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