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태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해 열린우리당안이 본회의에 넘겨졌는데 한나라당이 이제서야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소위에서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1년여간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우리당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의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나라당 개정안은 감사활동의 강화와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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