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지난 5월 공청회와 맞춤식보상을 위한 의견조사를 할 때부터'실거래 가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행정도시 바람이 불어 주변지역지가가폭등해 대토를 하고 집을 옮기려면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백수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이장은 "각하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지만 막상 선고가 나니까 앞으로 이주할 걱정이 앞선다"며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대토를 해야 하는데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강충섭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이장도 "주변 지가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예정지역 주민들이 모두 가까운 지역에 땅을 사려하니 매매물량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토지거래가 거의 끊겼는데 보상금이 풀리고 나면 땅값이 더 뛸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완수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이장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5배 이상"이라며 "토지공사가 만약 말도 안되는 보상액을 내놓는다면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땅값이야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소한 논은 평당 30만-40만원, 밭은 평당 40만-5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받아도 워낙 주변 땅값이 높아 대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정지역 주민이 대토를 할 때 1년 이내, 20km 이내 지역에 땅을 사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지가는 더 오를 전망이라 토지공사와 주민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는 물론 실거래가를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출한다"며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감정평가법인이 30일까지 평가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다음달1일 보상계획 공고와 동시에 보상금액을 개별통지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월산지방산업단지 임시홍보관과 연기군 금남면 건설청 현장, 연기군 동면 등 3곳에서 매매계약신청을 받는다.
(연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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