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유니언숍 제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배적 노조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 등이 있는 만큼 유니언숍 제도가 단결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유니언숍 제도가 '근로3권 보장' 취지에 맞지 않고 공존공영 원칙과 소수자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낸 사람은 권성·조대현 재판관 두명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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