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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국가 안정과 헌법적 판단의 절충

<8뉴스>

<기자>

이번 합헌 결정은, 행정도시의 정당성마저 부인할 경우, 이에 따른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올들어 교체된 재판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경일, 주선회, 그리고 송인준 재판관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도시에는 합헌 의견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아예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우리 사회 진보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영철/헌재소장 : (관습헌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이번에도 위헌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습 헌법이라는 판단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정부정책을 승인한, 따라서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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