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인 시댁식구들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댁식구들이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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